'선거사무장에 금품 지급·허위 회계보고서 작성' 군산시의원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사무실 등 강제수사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기자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군산시의회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고발당한 현직 시의원을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산시의회 A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법이 정하는 범위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서에 유세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던 인물을 운전기사처럼 꾸며 약 310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A의원이 다수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시의원이 선거 과정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선 후엔 얼마나 준법질서를 유지하겠냐"며 A의원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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