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불만을 품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한국인 동거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한국인 동거인 B(30대)씨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독촉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집안의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이를 본 B씨가 집으로 귀가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로 위협하다 찌른 혐의가 있다.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