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상남, 사파동)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경로당 예산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부식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식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법과 보조금 관련 제도가 잇따라 개정되는 과정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만큼,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언급하며 2027년부터는 부식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경로당 부식비 즉, 반찬값에 대한 시비 지원 가능성을 질의해 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현재 거제시 등 조례를 통해 부식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창원시가 안정적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