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소희 '1호 법안'은…환자학생 '수업中' 스마트기기 허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초선·비례)이 교내 수업 중 환자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이나 교원 허락 없이 수업 중에도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이 의원이 인요한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원내에 입성한 후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올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시간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기기 사용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 수치를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형 당뇨가 있는 학생들은 매해 담임교사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 별도 허락을 받고 나서도 '특혜'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저혈당 경고 알림을 꺼놓은 채 기기를 넣어두는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국내 미성년 1형당뇨 환자는 지난해 기준 4200여 명에 이른다.
 
저혈당 쇼크 위험으로, 혈당을 계속 체크해야 하는 희귀질환 당원병 학생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또한 학교장·교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해당 학생들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는 1형 당뇨 환자단체 등이 직접 요구해온 바다. 다만, 특정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하진 않았다. 틱 증상으로 필기가 어려운 뚜렛병 학생 등 폭넓게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1형 당뇨 학생이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규제와 학생 건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와 동의어가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 권영세·권영진·김건·김승수·안철수·윤상현·이만희·임이자·조정훈 등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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