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구인광고 사이트는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채용공고를 올리기 전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전 검증 대상과 조치명령 절차 등 세부 기준이 이번에 마련됐다.
핵심은 시행규칙에 신설되는 구인광고 사전 확인 의무다. 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 신고를 검토한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에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기존 광고를 변경해 다시 게재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게재된 광고도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해야 한다. 확인·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과 절차도 담겼다. 노동부 장관이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할 때는 당사자와 광고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 내용과 사유, 조치 결과 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 주체도 나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광고에 대한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는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폐업으로 인정되면 사전 통지한 뒤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은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요건은 고시로 정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정지를 내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미한 위반은 1차 위반 때 경고에 그치도록 했다. 처분보다는 계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