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검사 20% 감원"…사법통제부도 '불송치심사부'로

검찰청 폐지로 생기는 공소청
"정원 그대로?" 논란에…법무부 新 직제안 발표
"공소청 검사 20% 감원…결원 충원도 없다"
"차장검사 3개 자리도 없애"
"사법통제부 역시 불송치심사부로 이름 변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로 새롭게 출범되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현재 검찰청 정원의 20%, 수사관은 현재 정원의 70%를 감축했다. 기소에 주력해 수사 관련 업무에선 손을 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3일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하며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및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사관 역시 현재 대비 70%를 감원했다.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한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했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했다"며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관계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차장검사 3개 자리도 없애 수사 관련 업무 삭제에 나섰다. 법무부는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한다"며 "인천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가 검사 수사권 폐지로 우려되는 경찰 등의 사건 암장을 살펴보겠다며 만든 '사법통제부'도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달 4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암장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사법통제부 출범을 알렸지만, 이날 곧장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서 기능의 대표업무 실질에 맞게 기존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전담부 역시 중대범죄기소부란 이름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송치사건을 담당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공소기관으로서 기소 결정 및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부서의 성질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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