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사이버 사기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여 1천여 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8월 특별 단속 결과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사기 사건 3623건을 적발하고 1059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인원이 79명으로 7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이버 사기 분야에서는 직거래 사기 유형이 423명(4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약 4400만 원을 빌려준 뒤 약 7660만 원을 상환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챙긴 혐의로 검거됐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송금책 2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은 지능화·고도화되는 금융 범죄와 사이버 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해 피해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경제·금융 활동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금융은 미등록 대부나 법정 이자율 초과 행위에서 나아가 상품권, 휴대전화 거래를 가장한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부모, 지인을 상대로 한 불법추심 등 신종·변종 형태의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사기도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과 송금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조직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금융 범죄와 국경을 초월해 조직화·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