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달라진다. 하지만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학교 현장에서 진로상담과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안내서는 외국 국적 초·중·고교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을 설명하고, 교사가 이를 토대로 학생의 진로상담과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류자격은 입국 후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연수 등 활동의 범위와 기간을 정한 법적 자격이다.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과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도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 개설했다. 현재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