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금 1억원 빼돌린 전직 어촌계장 검찰행

허위 회의록 꾸며…공범 전 사무장도 송치

서귀포해경. 제주CBS

제주 한 전직 어촌계장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서귀포 한 어촌계의 전직 계장인 7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계에 지급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5억 5천만원 가운데 약 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해경 수사 결과 A씨는 다른 어촌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마치 총회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보상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어촌계장이 교체된 뒤 새 집행부와 어촌계원들이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어촌계원들은 보상금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해경에 고소했다.

더불어 A씨의 지시를 받아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로 전 어촌계 사무장 30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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