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이 외국인 밀집지역 내 불법 풍속업소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40곳을 적발하고 76명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 안산·시흥·화성·수원·평택오산 등 5개 권역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단속으로 적발한 40곳의 업소에서 총 76명(내국인 35명, 외국인 41명)의 관련 혐의자를 검거하고, 2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거된 외국인 업주 및 종업원 가운데 41명은 성매매 알선·무자격 안마·불법게임물 제공·불법고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불법체류자 20명은 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적발 사례는 업종별로 마사지업소 15개소에서 34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14개소 24명, 게임장 10개소 14명, 유흥주점 1개소 4명 순이다.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을 통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거나 112신고·민원이 반복되는 업소를 선별해 단속에 나서 무허가 영업, 성매매, 유흥접객 행위, 불법체류자 고용, 일반음식점 변칙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평택의 한 노래연습장 위장 업소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특정국가 외국인 여성이 접대 등 업무로 고용돼 외국인 업주 1명과 종업원 3명 등 4명이 검거됐다. 안산의 한 마사지업소에서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무자격 안마와 성매매 우려 영업 등을 한 혐의로 내국인 업주 1명과 외국인 종업원 2명 등 3명이 적발됐다. 화성의 한 PC방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외국인 업주 1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단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 업소 운영·가담 여부를 확인해 실제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 업주는 물론 종업원도 단순 근무인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책임 정도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밀집지역이 불법영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