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열차표가 10만원으로'…코레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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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암표로 의심되는 사례 19건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해 암표를 사들이고 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한 6건 등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4100원에서 4만 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암표 승차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관련 증거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파는 경우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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