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일대 드론 비행 금지 안내 강화

북항친수공원 등 드론 비행 주의해야

드론 무단 촬영 금지 안내 현수막.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친수공원 등 항만시설과 인접한 보안 구역에 대한 '드론 비행 금지' 안내에 나섰다.
 
BPA는 부산항 항만 보안 구역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만시설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있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상어가 출몰한 북항친수공원과 부산항힐링야영장,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에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도 일상화하는 추세다.
 
이에 BPA는 시민과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 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부산항 보안 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 접·이안, 화물 선적·하역, 여객 승·하선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 때문에 북항친수공원 등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보안 구역이 촬영되거나 비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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