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권고형량은 △감경 10개월~2년 △기본 1년 6개월~4년 △가중 3~10년으로 정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사건은 가중영역 상한을 1.5배 높여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재범한 경우에도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반복적인 시정명령에도 조치하지 않거나 위험요인을 알고도 작업을 강행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 사유로 뒀다.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방해 사건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징역형만 권고한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6일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