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영일 순창군수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순창언론탄압저지와민주주의실천연대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일 군수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순창경찰서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사건을 전북경찰청에 이첩해 원점에서 재수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최영일 군수는 지난 5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취득 자금 출처를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불명확하게 기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한 펀드를 통해 출처 불명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최 군수의 의혹을 두고 순창 군민 등은 최 군수가 동생의 하천 무단 점용 행위를 묵인해 하천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의 내용을 근거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하천법 위반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으로 최 군수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던 경찰은 최 군수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17일 그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단체는 "최 군수의 동생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하천이 군수 자택 근처에 있는데, 최 군수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뿐더러 재산 증가 내역을 소명하지 못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소황제 행제를 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낸 지역 언론을 구독 취소하고 광고를 중단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군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군수를 비호하기 위해 무단 철거하는 공무원들을 지체 없이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