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코미 양배추 8만 개를 무단 투기한 제주의 한 지역농협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지역농협 책임간부 A씨와 해당 농협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해당 농협은 책임간부 A씨 지시로 올해 5월 초 도내 한 농지에 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비상품 달코미 양배추 8만여 개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다. 불법 폐기 물량만 48톤 상당이다.
수사 결과 농협 측은 저장고에 보관된 비상품 양배추가 썩어가자 이같이 처리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자연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폐기물관리법률 취지상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정된 장소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폐기물을 비료로 처리하더라도 자신의 토지에서 하거나 부산물 비료 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양배추 원재료를 비료로 만들기 위한 처리 없이 그냥 버렸다.
실제로 올해 5월 14일 취재진이 불법 투기 현장을 찾았을 때 농지 5천㎡에 양배추들이 파묻혀 있거나 로터리(트랙터 등으로 곱게 부수는 작업) 쳐져있었다. 파리가 들끓고 썩은 내가 났다.
제주시도 해당 지역농협에 대해 폐기물 배출 미신고로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