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DH 지분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DH는 현재 자회사인 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택시 호출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명으로 2위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올해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이 2340만명으로 1위이며 쿠팡이츠 1315만명, 요기요 421만명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될 경우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멤버십을 비롯해 광고·프로모션 등 다양한 서비스 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심사는 기업결합 신고 전 경쟁제한 여부를 미리 판단받는 사전심사 절차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지만 기업이 사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