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특례 60개 중 22개 폐지·수정…신규 특례 3년 후 재검토

연합뉴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계약특례 60개 가운데 22개가 폐지되거나 수정된다. 앞으로 신규 특례는 원칙적으로 3년간 운영한 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활용 실적도 매년 평가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절차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60개의 특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달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18건은 폐지하고, 4건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퇴직자 유관업체와의 수의계약, 견적서 없이 컨설팅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관행 등이 정비 대상이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특례도 수정한다.

반면 폐광지역·원전 주변 지역 지원,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서비스 품질 제고,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38개 특례는 유지한다.

신규 특례의 승인 요건은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정책 지원, 국민안전, 대국민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한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 활용 실적은 매년 평가하며 중요 특례는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검토한다. 운영 현황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혁신제품 유형Ⅰ 지정체계도 개편한다. 광역지자체장을 지정주체에 추가해 지방정부의 자체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시범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수조달물품이나 다수공급자계약 이력이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규지정과 지정연장에서 제외하고, 상업적 거래가 많지 않은 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정부 실증 등으로 공공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제품에는 평가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허 차관은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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