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모친을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모친은 다쳤다.
검찰은 지난 8일 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