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출시…서민 물량 20%→5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 모집 규모는 지난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1차와 동일한 6천억원이다.

첫 5영업일 동안에는 모집금액의 50%인 3천억원을 서민 전용분으로 배정한다. 1차 때 20%였던 배정 비중을 크게 늘렸다. 대상은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 물량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한다.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려는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 배정과 온라인 판매 물량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차 때는 가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차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가 가입자 동의를 받아 소득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은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증권사는 판매 개시 전 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전용계좌 개설과 펀드 판매가 동시에 이뤄진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Q&A로 알아보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Q. 1차 펀드에 가입했어도 또 가입할 수 있나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했다면 2차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때 전용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Q. 세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40%, 3천만~5천만원은 20%, 5천만~7천만원은 10%를 소득공제한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에는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Q.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나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90일 이내)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Q.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나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손실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다. 투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나눠 운용되며,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과 자펀드별 시딩 투자금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이후 손실 흡수분을 반영한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해 투자자 수익률이 결정된다. 다만 개인 투자금 손실의 20%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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