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게 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씨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통해 구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