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청 폐지로 새롭게 출범되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감원합니다.
법무부는 23일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하며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및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찰 사건 암장을 감시하기 위해 신설하려던 '사법통제부' 역시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번 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사법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