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형량이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바쉐론 손목시계·세한도 복제품 수수' 무죄…1심 판단 뒤집혀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목시계의 경우 김씨가 서씨에게 구매를 부탁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서씨가 직접 손목시계를 구입해 김씨에게 선물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알선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손목시계를 교부했다거나 김씨가 로봇개 사업의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알선 대가였다거나 김씨가 이를 인식하고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제품은 거래 물품이라기보다는 전통 한지로 제작된 홍보용 인쇄물의 성격"이라며 "이에 복제품은 개인 비용으로 마련해 교부한 금거북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디올백은 유죄 유지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서 "관계 형성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이 회장 측의) 막연한 기대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과 관련해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수수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역시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알선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금거북이 수수 당시 이배용이 이미 피고인에게 위원장 임명 희망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이배용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알선 대가로 금거북이를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상민 전 검사가 제공한 이우환 화백 그림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림이 진품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가 관계는 특정 지역 공천에 대한 개별적 청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정치적 진출과 관련한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 등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法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 사적 거래로 전락"
재판부는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부 인사 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거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고 반성한 점과 공여자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나머지 유죄 판단과 형량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가운데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형사책임은 구별돼야 하며 알선수재죄의 각 구성요건 역시 추정이나 정황만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금품과 구체적인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는 특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