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고 앙심"…아내 살해한 공무원 '보복살인' 기소

검찰, 보복살인·아동학대 등 혐의 구속기소
접근금지에도 피신처 찾아가 자녀 앞에서 범행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도 법원에 청구

연합뉴스

이혼 소장에 노출된 주소를 통해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과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함께 청구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미리 구입한 흉기 2자루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한 A씨에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2호와 3호 처분을 받아 B씨의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가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B씨의 신고로 형사입건된 데 이어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임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겨진 피해 아동과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성남지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피해 아동과 유족에 대한 경제·법률적 지원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신처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 절차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전자·비전자 소송 모두 소장 작성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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