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의 한 어업 현장에서 선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얼굴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조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선주인 고용주로부터 폭언을 듣고 얼굴 등에 소화기를 난사당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인권네트워크는 "폭언·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에 제약을 받아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흥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고흥군은 "지난 상반기 계절 근로 사업장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 예방 대책을 추진했으나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전문 취업(E-9) 비자 노동자의 법적 근로 감독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관내에서 발생한 일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주체와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관내 모든 사업장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인권 보호 시스템의 관내 전 사업장 확대 및 10월 중 긴급 전수점검 △고용주 400여 명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인권침해 제로' 4대 분야 15개 대책의 현장 이행력 고도화 △고용노동부·수협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