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0대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중 갑자기 대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귀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사건을 수사한 특사경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 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강원소방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A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지역 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폭행 사건은 46건으로 이 중 44건(95.6%)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기록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승훈 본부장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