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절차의 중단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22일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순천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립의대 설립 후속 절차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부 등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약 40분간 진행된 심문에서는 특별시의 순천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목포대의 법률상 이익,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문제, 집행정지에 따른 공익상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추천되면서 교육부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은 만큼 추천 행위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대가 의대 설립 예정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기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다시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별시 측은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어 지자체의 추천은 최종 결정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대학 추천 단계에서 소유권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부지 요건은 향후 교육부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 추천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수 있다.
순천대 관계자는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