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자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적반하장이자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판사가 아니면 안 된다였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며 "헌법 위배,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용기있는 결단, 법원의 용기있는 결단, 판사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엄호하면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사법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끝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법관 한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재제청 요구는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