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선정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왔다.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29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목포대에 이를 다툴 공공복리 영향, 법률상 이익 등이 있는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목포대 대리인측은 "순천대 추천으로 목포대가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추천 행위 자체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특별시 대리인 측은 "추천이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추천만으로 의대 신설이 확정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과 평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순천대가 교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계획서에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부지 확보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가 아니고 교지 소유권 확보 여부는 향후 교육부의 최종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추천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 영향도 쟁점이 됐다. 통합특별시 측은 효력정지에 따른 의대 신설 일정 차질을 우려했으나 목포대 측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개교 일정과 공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이날 심문에서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후보 대학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법적이익 등을 따지기 위해 추가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