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할 때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이익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소비자의 해외 결제 취소 시 원거래(취소대상 결제건)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하고 소비자의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취소거래의 경우 승인번호 오기 등 원거래가 자동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환차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스템 고도화(원거래 매칭 로직 개선 등)를 통해 취소전표상 일부 결제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거래도 시스템을 통해 원거래 확인이 가능토록 해 환차손 자동보상 거래를 확대한다.
이와 함게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기존엔 해외결제 취소 완료 시 외화 취소 금액만 안내되고 원화 취소 금액은 별도로 안내되고 있지 않고, 환차손 보상 제도와 신청 방법 등도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카드결제 취소 완료 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 금액과 함께 원화 취소 금액도 추가로 안내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실제로 한 카드사 고객은 74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결제한 뒤 이 중 185만 원을 부분 취소했다. 그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지면서 175만원 만 환불을 받았다. 고객은 직접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 환차손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또 시스템 고도화 및 담당자 추가 확인에도 원거래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하여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해외결제 취소시 원화 취소금액 병행 안내를 시행하고,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시스템 고도화, 담당자 확인절차 도입 등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