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22일 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하고,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올리고 도비·군비를 각 25%로 조정했으나 지자체가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내년 도·시군 부담액은 오히려 늘어나 도내 5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여타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