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에 격앙…탄핵 여론 다시 불붙나

靑 '대법관 제재청' 거부한 조희대…술렁이는 여권
與 지도부 "대통령과 갈등 유발" "조희대 난 진압"
국감서 '송곳 검증' 예고한 與…탄핵론도 다시 고개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초유의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당 일각에선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희대 초유의 재제청 거부에 與 "사법쿠데타" 반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 규탄 대회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헌법을 못 읽는가.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는가"라며 "우리는 이 시대의 난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대통령,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즉시 반발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재제청을 교묘하게 헌법 운운하며 법 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조 대법원장은 헌법·법률 위반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 임명의 주체는 대통령이므로 재제청 역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게 법사위원들 주장이다.

또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태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 청와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는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제청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때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22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고개 드는 대법원장 탄핵…與 신중론 교차

특히 법사위원들은 다음 달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까지는 당내 강경파 인사들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있었는데, 조 대법원장의 대응 수위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재제청 거부만으로는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재제청 거부 자체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법적으로 사유가 애매해서 탄핵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지율 저조 속에서 추가적인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탄핵 추진이 현실화하면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지게 돼 중도층을 중심으로 역풍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우선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되 탄핵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업무추진비 사건만으로도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 나와서 입장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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