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를 철거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 어구 등을 강제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어구 철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청정바다 3호'가 투입됐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통발 12틀(2450개)과 자망 20틀(20km)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한 꽃게 3.1t가량을 방류했다.
또 오는 27일부터 11월까지 불법 어구 설치 현황과 종류 등을 파악해 집중 철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해수부는 중국 당국에 자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과 불법 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불법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까지 철거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