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유튜브 뒤 '공짜노동' 있나…노동부, MCN 불시 감독

28일부터 서울 주요 MCN 사업장 5곳 안팎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위약 예정 등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다중채널네트워크) 업체를 상대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지역 주요 MCN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MCN 본사가 밀집한 서울 지역 업체 가운데 매출액과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5곳 안팎이다. 불시 감독인 만큼 대상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이른바 '공짜노동'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비해 MCN 업계의 노무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문제 등 노동 실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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