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해 추진됐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이 선정한다.
3대에 남성이 없어 여성이 의무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541가문, 2526명이다.
기존 조례는 울산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만 울산대공원, 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주차 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전국의 모든 병역 이행자가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연중 언제든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조례규칙심의회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