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투' 부추긴 미수거래, 완전히 막힌다

'빚투' 여파에 미수금 증가세·못 갚아 반대매매 당한 계좌 수도 늘어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그동안 증권업계 일각에서 이뤄져온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가 사라질 전망이다. 10대 증권사 중 최근까지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해온 4개사는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고, 당국은 명확한 금지 규정 마련을 검토 중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대 증권사 중 최근까지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허용해온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은 모두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로 방침을 바꿨다.

KB증권은 7월 25일 미성년자 미수거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31일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차단했다. 대신증권은 8월 28일 신규 신청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는 30일부터 기존 계좌 미수거래도 불허한다. 삼성증권은 이달 4일 금지 조치했고,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2일부터 신규 신청 및 기존 거래 모두 전면 제한한다.  
 
이로써 10대 증권사에서 모두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막힌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5개사는 모두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불허해 왔다. 키움증권은 2002년 11월 11일부터 제한해 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는 대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운용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서도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나 신용거래 투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불허해온 곳이 많다"고 말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가진 주식 매수 대금보다 많은 주식을 일종의 '일부 외상거래' 형태로 매수한 뒤 3영업일인 결제주기(T+2) 내 주가가 오르면 '단타'로 주식을 팔아 차액을 벌고, 주가가 오르지 못한 경우 차액을 갚는 거래 형태다. 결제일까지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절차에 따라 주식을 강제 처분하게 된다. 이른바 '반대매매'다.  

애초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신용융자거래의 경우 모든 증권사가 미성년자 계좌 거래를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허해 왔다. 업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 표준 신용거래 설명서를 통해서도 약정서상 거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증권사별로 다르게 판단해온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 허용 여부가 업계 전면 금지 방침으로 굳혀진 건 최근 주가 급등락에 따른 미성년자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여간 국내 10대 증권사의 연령별 미수금 잔고·반대매매 자료(2024년~2026년 6월)'를 보면 2024년 말 9천만원이었던 만 20세 미만 투자자 미수금 잔고는 지난해 말 1억7천만원에서 올해 6월말 2억원으로 늘었다.

미수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를 당한 계좌 수는 지난해 1년간 1233좌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간 1678좌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37좌가 국내 증시 투자가 과열된 5월(314좌)과 6월(423좌) 체결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금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상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를 명확히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법제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에서 미성년자 위탁 증거금률을 조정하거나 금투협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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