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황이주 울진군수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북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거쳐 9월 6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 군수는 '전 군민 에너지연금 10만원 지급' 공약과 더불어 "죽변스카이레일에 법령을 무시한 사업진행이 이뤄졌다"는 폭로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상대 후보 측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황된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며 황 군수를 고발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오직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