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범 실시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9개 경찰서와 지검·지청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보완수사요구 접수는 7월 하루 평균 3.2건에서 시범기간 3.9건으로,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늘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23건으로 시범 실시 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
검사가 별건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위증·무고죄 관련 사건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