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내년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1만 1130원)보다 13.5%(1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 최저임금(1만 700원)보다 18%(1930원) 높은 수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주시 소속 근로자(공무직·기간제 등)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충주시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역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정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