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만난 野이소희, 구제 특별법 손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초선·비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건강)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며, 현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예고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 등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 측은 접종으로 인해 중증 이상반응이나 사망이 발생했다는 개연성을 피해자나 유가족이 사실상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갖고 있다"면서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지금도 피해자 몫이라는 게 코백회의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 또한 올 4월에야 개시됐다. 또 현행법 적용 전 기각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새로운 기준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한 차례만 허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선행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구제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이 의원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후 심의가 반년 가까이 지체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기준 적용 후 예방접종과 피해 간 인과성 인정률의 변화 △심의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추정 요건을 다듬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 및 심의 회의록 공개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피해구제가 아닌 입증 시험이다. 이는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문 앞에 차려진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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