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조성 공사 수주 가능하다며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조성사업 하도급 수주 대가 명목으로 피해회사 임원 B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주를 위해 해당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어촌계장 C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일이 틀어지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말했었다.
이를 믿고 B씨는 A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줬지만, A씨는 C씨에게 7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B씨가 속한 회사는 수주에도 결국 떨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 수주를 위한 활동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회사 대표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 금액 중 C씨에게 전달된 금액 일부는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