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겐 징역 12년과 벌금 5억 1천만원,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같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