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제각각 정관 혼선…경남 정비사업 '표준 나침반' 만든다

정비사업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 11월 고시 예정

박종민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만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별로 제각각 정관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임원 해임이나 공사비 인상, 계약 변경 과정에서 법적 해석을 둘러싼 절차적 혼선과 조합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검토와 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행정예고,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광역 도 단위 가운데 첫 표준정관 제정으로, 도내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할 방침이다.

표준정관의 핵심은 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조합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 효력 시점을 '사임서가 조합 사무소에 도달한 때'로 명확히 규정해 서류 제출 후 직무 수행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차단한다.

이 밖에 조합원 자격과 분양 절차, 관리처분 계획,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 기준을 담아 조합 간 정관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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