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등산로 일대에서 여고생 등을 상대로 신체 노출 행위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 음란과 아동복지법(아동 대상 성적학대) 위반 혐의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16일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인근 등산로 등에서 여고생과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여고생과 여성들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만지거나 손을 흔든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력 100여 명을 투입했다. 도솔산 진출입로 63곳을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98대를 분석하는 한편, 드론 순찰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A씨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여고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 혐의와 함께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