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7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049원보다 448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도는 지난 14일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시급 1만2497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1만1873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51만8241원보다 9만3632원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급은 1797원, 월 환산액은 37만5573원 많다.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16.8%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조례가 제정된 뒤 2023년 3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적용 대상이 기존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서 도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도는 이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민간 부문에서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공이 솔선수범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