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파장이 정치권 안에서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또다시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여야는 각각 "희대의 사법 쿠데타", 또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이은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이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재제청을 거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또다시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조 원장은 하루 만에 또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어제 입장문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을 놓고, 헌법 제82조에 따라 그 행위의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월 말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대해 애먼 트집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해당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같은 지적을 반복했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만, 그 법적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또 받아쳤다는 거죠?
[기자]
네. 청와대는 1시간여 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요청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제청 과정상 절차적 흠결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자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직격했습니다.
[앵커]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 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입니다. 질책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조 원장이 자리를 비워, 대면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공격 수위도 만만치 않겠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입장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인데 어림없다.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무슨 수작을 부려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야가 주장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기자]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위헌이자 내란인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다음 달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나,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탭니다.
또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제청 대상이 됐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조속히 재제청을 하라', 대법원은 '명확한 근거를 대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사태 해결은 안갯속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같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땅히 대입할 하위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당분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