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이흥교 전 소방청장 징역형 구형

최범규 기자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교(63) 전 소방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47) 소방위에게 징역 3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건축사무소 대표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청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10월 국립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소방위는 입찰 정보 유출 범행에 가담하고, 사전에 심사위원을 포섭해 특정 입찰 참가 업체에 유리한 점수가 매겨지도록 하는 등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2만 7563㎡ 부지에 연면적 3만 9558㎡,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올해 8월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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