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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 박재홍> 또 오랜만에 또 이분을 뵙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시고. 경남대 석좌교수님이시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어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대법원을 통해. 또 한 번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상황.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하루 두 차례 반박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이분이 또 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대법원 간의 충돌이 뭐랄까, 계속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맥을 짚어볼까요?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이게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대해서 정말 사법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난번에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재제청으로 넘어왔을 때 이와 같은 난리통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두 번째 의도. 저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조희대의 독립이다.
◇ 박재홍> 어디 독립해서 뭐 하시려고.
◆ 서용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선배들을 잘못 보고 배우면 후배들이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나. 구타 유발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탄핵을 달라.
◇ 박재홍> 나를 탄핵하라.
◆ 서용주>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내공을 한 번에 주입을 받고 싶다.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수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건 논박이 아니라 제가 보좌관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 봤어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임명된 자리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존중을 받아야 되나 최소한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104조에 따라서 제청권이라는 이 사람들 좀 봐주세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 도장 찍어 이게 아니라.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할 때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예를 들면 직원을 좀 추천해 봐 하면 제가 직원을 3명을 추천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사람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려봐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 권한입니다.
◇ 박재홍> 내가 제청하는 건데.
◆ 서용주> 내가 제청하는 건데 빨리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었던 국회의원,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보좌관 자체는 보좌하면서 국회의원이 임명한 직원인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 박재홍> 탄핵이 옳다. 헌법 제104조 2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딱 라임이 살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주체의 행위가 다 동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누가 우위에 있는가. 이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전부를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답은 절대 다수가 제청을 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재제청 또 재재제청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논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서용주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논리는 제가 예를 들면 2024년에 계엄이 있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때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회 몫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한덕수 보고 임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계속 미뤘죠. 뭐 당연히 그때는 탄핵이 발의가 돼서 의결됐기 때문에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3명의 국회 몫 3명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달일 겁니다. 지난달에 한덕수 총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징역 5년을 구형해 놨어요. 왜? 국회 몫에 우리가 선출한 3명, 우리가 제청한 3명을 왜 네가 임명권자라고 안 하니. 이게 지금 징역 5년입니다. 뭐가 다르죠?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이라는 것은 최종의 마지막 승인 절차예요. 그러면 1단계인 제청을 했으면 제청 다음에 동의 절차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또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임명권자 임명받은 대법원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석좌교수로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가 다 선출된 권력에서 파괴됩니다. 트럼프.
◇ 박재홍>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지는가.
◆ 김근식> 마두로, 에르도안 다 선출된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선출된 대통령이 무너뜨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저는 대통령이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회 동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데 부결시키면 다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제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하면 되고.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재제청하라고 그러죠?
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법원장 군기 잡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면 나 끝까지 다시 요구할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대법관 증원법 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이번 초장부터 이번 첫 단추부터 군기를 잡아놔야 이 다음 대법원장이 와도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제청하는 거죠. 그 군기 잡으려고 뻔한 절차가 있는데 국회 동의를 부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헌법적 절차.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의 이러한 어떤 뭐랄까.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 김유정> 일단 저는 헤어 컬러가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해서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도 김근식 교수님은 그래도 다르다. 헤어 컬러도 비슷하지만 이러려고 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 비슷한 말씀하시는.
◇ 박재홍> 헤어 컬러가 비슷해서 맥락이 비슷하다.
◆ 김유정> 저는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 박재홍> 대통령인 줄 알았다, 본인이.
◆ 김유정> 아까 헌법재판관 말씀하신 거는 그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회, 대법원,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3, 3, 3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추천 주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임명할 때도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무조건 제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수라면 임명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하고 헌법 내내 그동안에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든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하고 임명을 해 왔잖아요. 그거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판을 깨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통령 같다,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진 의원 같은 분도 사법부의 윤석열 같다, 윤석열을 꿈꾸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9월 20일 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하고.
◇ 박재홍> 티타임하고.
◆ 김유정> 티타임을 매우 훈훈하게 했대요.
◇ 박재홍> 대통령과.
◆ 김유정> 예. 훈훈하게 했대요. 그러면 저희는 8월 28일 날 재제청 요구했을 때 관건은 하나일 거다. 새로 인사추천위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기존 후보 중에 추천 제청을 또 할 건가. 그것만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제청 요구 거부한다. 이렇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 판사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굉장히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온당한 태도인가라는 측면에서.
◆ 김근식> 국회 동의로 왜 안 가냐니까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
◆ 김유정>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이고요. 맨 처음에 대통령이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중에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제청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제청하면 돼요.
◇ 박재홍> 거기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기안을 올려, 우리가. 부장이나 국장한테 올려. 그러면 다시 해 와. 다시 이제 막 돌려보내거든요. 마음에 들 때까지.
◆ 서용주> 그래서 조희대의 나라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약간 이제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 생활을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문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쳐 와, 다시 고쳐. 뭐 이런 식의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는 갑자기 이 말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이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약간 문서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원래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청와대에서 오는 문서 보면 이거 좀, 문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해서 다시 해 와.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저는 이건 좀 약간 좀 기이해서.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의견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 김근식> 그렇죠.
◇ 박재홍> 그때도 좀 달랐지만.
◆ 김종혁>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그냥 어차피 정치력을 발휘하든가 해서.
◇ 박재홍> 그렇죠.
◆ 김종혁> 대통령이 그래, 그래. 뭐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자고 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그것도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라고 이런 경우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 박재홍> 네, 있죠.
◆ 김종혁>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사람의 감정이 결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 박재홍> 서로.
◆ 김종혁> 네,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힘겨루기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헌재?
◆ 김종혁> 아니, 헌재로 가든지 아니면 헌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청을 했는데 거기 문서로 제청을 하든지 구두 제청을 하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해 주세요. 법대로 해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가서 국회 동의 안 해줍니다, 국회에서.
◆ 서용주> 맞아요, 법대로.
◆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임명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던데. 아니, 그분이 무슨 아주 극단적인 판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극우 판사도 아니고 그동안에 판결 내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2심에서 김만배 무죄 내리고 남편과 함께 진보 법학회에 속해 있었고 남편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김민기 판사를 임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거잖아요.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지금 청와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지. 무책임해요. 대법관이 충원이 돼야 되고 공백이 길어지면 그 책임은 사법부 수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죠. 아쉬운 사람은 그 사람이죠.
◇ 박재홍>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 서용주> 그러니까 그 인원을 빨리 충원해 주세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급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하든 말든 사법부가 공석이든 말든 국민들이 피해가 가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아니면 몽니일 수도 있죠. 저는 손봉기든 김민기든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법대로 하면 어떤 그 비효율성이 초래됐느냐. 법대로 해도 돼요.
제청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 동의를 얻고 임명해요. 그런데 임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요. 다시 무한루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청이라는 것은 오랜 관행 속에서, 보세요. 제청하고 국회 동의하고 임명하는데 이 제청과 동의 절차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협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매끄럽게 최소한의 시간을 행정효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싫은 거야. 자기의 뜻이 관철돼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자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이박자. 들이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 루프라니까요. 잘 보세요. 왜 무한 루프냐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봉기 판사랑 다 받아요. 국회로 보내요. 민주당이 다석 우선 의석이에요.
◇ 박재홍> 부동의.
◆ 서용주> 부동의. 올려요. 그럼 아웃. 다시 올리세요, 제청. 그러면 다시 또 올려요. 고집부리고 또 해서 부동의. 다시 올려요.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사법부 수장이 그걸 모를까요?
◆ 김근식> 그러면 그 무한 루프가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재제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면 무한 루프가 끊기겠죠. 그러나 그 절차가 무한 루프면 지금 방식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도 계속 무한 루프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 서용주> 사전 협의를 10년간 해왔잖아요.
◆ 김근식> 아니, 사전 협의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전 협의 안 했다고 관례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근식> 4명 중에 2명은 조건상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한 명은 내란 전담 재판을 맡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중앙선관위원이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양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조희대 대법관이 김 모 씨라는 판사를 마음에 안 든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배우자니까 이게 좀 제척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야.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다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한 루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이 협의의 과정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그럼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한자와 법률용어로 협의는 논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 박재홍> 역시 석좌교수입니다.
◆ 김근식> 석좌교수잖아. 그러나 법률용어로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합의해야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오케이, 그러면.
◆ 김근식> 합의 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도 입장문을 냈어요. 한미정상회담 했는데 오늘도 본인이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 보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뭘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 서용주> 최선을 다해서.
◇ 박재홍> 최선을 다해서.
◆ 서용주> 대통령한테 들이대겠다.
◇ 박재홍> 아니, 마음이 삐뚤어지셔서.
◆ 서용주> 아니, 아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 박재홍> 아니, 뭐 청와대와 대화하겠다고 해석할 수 없어요?
◆ 서용주> 아니,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도 충돌이 좀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찍어 눌렀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청하기도 전에 나 이 사람 안 돼 먼저 발표해 버렸잖아요, 청와대에서. 으름장 놓으니까 김명수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냥 청와대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제청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 포악한 방식을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사전 협의도 없이 서면 제청에 대해서 불쾌감은 있었으나 하나는 국회로 보내고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좀 추려서 보내주십시오라는 것들은 존중하는 거예요, 재제청은.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못할뿐더러 어떤 분들은 10년간의 대법관 제청에 관련된 사전 협의 이거 잘못됐다고 보수 쪽에서 그러더라고. 이 자체가 잘못됐대요, 관행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 김종혁> 사전 협의라는 게 협의를 하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빠꾸놓는 게 그게 협의입니까? 그거는 지명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협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여러 가지 논의, 한쪽에서 이렇게 굽히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자 투성이였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너 탄핵 국회에서 시킬 거니까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자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자에 많은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 앞으로 그러면 요구했는데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지금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왜 그냥 국회에 보내서 부결을 시키든가 해서 그럼 나 이런 이유로 임명을 못하겠다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올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김민기 판사 그냥 임명하라는 압박에 불과한 거예요. 손봉기 판사가 안 되는 이유로 아무것도 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법원장이어도 아니, 그러면 내가 물러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전부 다 다 재제청하라면서. 헌법을 바꿔야 돼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은 조희대의 뜻대로 되면 그냥 대법원장은 이제. 아니, 대법관은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예요.
◆ 김종혁> 국회 부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 서용주> 이미 제청에, 제청에 있어서 도장 찍어 이거잖아요. 무책임하잖아요. 부결하면 되잖아요가 어디 있어요?
◆ 김근식> 근데 사법부의 분립이라 차원에서 보면 나라마다 나라마다 민주주의 국가마다 달라요,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여기까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