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청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활성화와 복지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추진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염영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한 참여 방안 활성화와 재정 지원, 복지 사업,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 연령 연장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출생 및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의 지급 근거가 된다. 또한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참여기구 정의 신설,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의무복무 기간의 청년 정책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 상한 연령을 연장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연간 약 3억원을 배정한다. 또한 청년허브센터에서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비용을 매년 5천만원 편성한다.
전북도 예산 부서는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을 확대할 때 사전 협의를 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