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업무 구급대원 뺨 때린 70대 여성 벌금형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및 구급차 등의 이송과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경북 경산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부상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하자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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