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4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미성년 자녀 3명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가 하면, 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아내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 의무를 저버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자녀들은 상당한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식을 보호해야 할 모친으로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